행복주택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위치를 제공하는 주택이에요. 반면 공공임대는 5년·10년 분양전환형과 50년 장기임대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과 분양전환 여부가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임대주택 종류
✏️ 공공임대 / 민간업체, 개인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 행복주택 / 매입임대 / 전세임대
2.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다수 위치한 임대료가 저렴한 특징인 공공임대주택
3. 공공임대
✏️ 임대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 기회가 있는 5년∙1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어 50년 동안 분양전환 없이 거주하는 50년 공공임대
4. 국민임대
✏️ 무주택 저소득층 (1~4순위)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의 임대주택
5. 영구임대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1.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은 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며 건설임대는 다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민간임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공공임대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5·10·50년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등이 운영되고 있어요.
임대기간과 조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알고 청약하는 게 유리해요. 이번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많이 찾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해드릴게요.
1)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택
| 구분 | 유형 | 공급주체 | 임대기간 | 규모 (전용) |
|---|---|---|---|---|
| 공공임대 | 영구임대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50년 이상 또는 영구 | 40㎡ 이하 |
| 국민임대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30년 | 60㎡ 이하 | |
| 장기전세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30년 | 85㎡ 이하 | |
| 매입임대 | LH, 지자체 | 20년 | 85㎡ 이하 | |
| 5년·10년·50년 공공임대 | LH, 지방공사, 민간임대 | 5년·10년형 분양전환형 50년형 비분양전환형 |
5년·10년형 85㎡ 이하 |
|
| 전세임대 | LH, 지자체 | 20년 | 85㎡ 이하 | |
| 행복주택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입주자격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60㎡ 이하 | |
| 민간임대, 개인 등 | 민간임대, 개인 등 | 민간임대, 개인 등 | 4년 | 제한없음 |
| 매입임대 | 민간임대, 개인 등 | 4년 | 제한없음 |
2) 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구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
행복주택 | |
|---|---|---|---|---|---|
| ① 임대 기간 |
50년 | 30년 | 5년/10년 | 30년 (입주자격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
| ② 공급 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30% 수준)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90% 수준)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
|
| ③ 공급 규모 |
40㎡ 이하 | 85㎡ 이하 (분양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
| ④ 공급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6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6분위] |
|
| ⑤ 자산 기준 |
적용 대상 |
-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단, 기타특별 제외) |
모든공급유형 |
| 금액 기준 |
-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
| ⑥ 소득 기준 |
적용 대상 |
- | 모든공급유형 |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일반(6년 이하) |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 금액 기준 |
- | 60㎡ 이하: 70% 이하 85㎡ 이하: 100% 이하 |
60㎡ 이하(생애최초, 신혼): 100% 이하 60㎡ 초과: 120% 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1순위 100% 이하 |
100% 이하 (단, 철거민 및 대학생, 청년 120% 이하) |
|
2.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주변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위치에 주택을 제공해요.
▷ 행복주택 주택 규모 : 전용 60㎡ 이하
▷ 행복주택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 6년 ~20년
|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 (10년)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년 |
▷ 행복주택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 80%
▷ 행복주택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노인 취약계층 |
|---|---|
| 80% | 20% |
국민주택은 비교적으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없이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등의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곳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나 직장이 주변에 많이 있는 인프라 주변에 많이 건설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 공공임대과 행복주택의 차이점
공공임대와 행복주택의 차이점은 분양권의 유무에 있는데요. 공공임대는 5~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해당 거주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다만, 행복주택은 계약한 기간 및 일반적은 최대거주가능기간인 6년까지 거주한 뒤에도 분양전환이 불가해요.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3.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말해요. 무주택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및 거주가 가능해요. 다른 주거지원정책과 비교되는 점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공공임대와 다르게 국민임대는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전환이 어려워요. 국민임대에 당첨이 되어도 기존에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되어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국민임대주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임대의무기간 30년)
▷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1)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순위 →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자 중 자녀수 多 → 배점 높은 자 → 추첨
2)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자 중 자녀수 多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배점순 | 배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전용면적 50㎡ 이상 | 배점순 |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순 | |
| 전용면적 50㎡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순 | ||
| 신혼부부, 자녀가 아래의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순위 → 배점순 | |
| 전용면적 50㎡ 이상 | 순위 → 배점순 |
4. 공공임대
공공임대에는 5년, 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로 두 종류가 있어요. 5년, 10년 공공임대는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고, 50년 공공임대는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임대개시일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해요.
LH, SH 등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려면 소득과 자산이 낮은 저소득층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를 추가함에 따라 우선공급과 주거약자용으로 구분돼요.
| 일반공급 | 저소득층 |
|---|---|
| 우선공급 | 저소득층 + 특별한 사회적 취약계층 |
| 주거약자용 | 저소득층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순위
1) 일반공급
| 공급대상자 | 입주 자격 |
|---|---|
| 1순위 |
(수도권)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자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2)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10%), 노부모 부양자(5%), 신혼부부(3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 국가유공자(10%), 기관추천자(10%)
▷ 공공임대 주택규모 : 전용 85㎡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공공임대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공공임대 임대 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공공임대의 특징 때문에 만약 당첨이 된다면 기존에 납입하던 청약 통장은 효력을 잃게 돼요. 이는 당첨이 되었는데 입주를 포기해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은 사라지에 되어 오랜기간동안 유지했던 청약 통장이 한 순간에 날아가게 될 수 있어요. 더불어 5~7년간 청약 재당첨이 재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공공임대 청약을 하는게 중요해요.
5.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에요. 대체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돼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요.
▷ 영구임대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충족
| 순위 | 입주자격 |
|---|---|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귀환국군포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1순위 |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 ⑦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
|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 2순위 |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⑪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 영구임대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 영구임대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영구임대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오늘은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차이점, 국민임대와의 비교, 그리고 각각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 내용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