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불산입과 초일산입은 법률 기간을 계산하는 두가지 원칙인데요.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후 기간을 따져야 하는데 날짜를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해야 할지, 초일산입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초일불산입과 초일산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1. 초일불산입과 초일산입 차이
2. 임대차 계약시 적용하는 원칙
3. 초일불산입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럼 지금부터 초일불산입과 초일산입 차이, 임대차 계약시 적용하는 원칙과 예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초일불산입과 초일산입 차이
먼저 ‘초일불산입’과 ‘초일산입’에 대한 단어를 쉽게 알아보자면 초일은 ‘어떤 일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첫날을 말합니다. 산입은 ‘셈하여 넣음’이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초일불산입은 첫날을 산식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 0시부터 기산하는 것을 말하며, 초일산입은 말 그대로 첫날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을 말하죠. 즉, 계약의 첫째 날을 포함하면 초일산입, 포함하지 않으면 초일불산입인 거죠.
2. 임대차계약 시 적용하는 원칙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시에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까요?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은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오전 0시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예시를 들어 볼게요. 만약 A가 B아파트로 2026년 2월 24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니까 A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2028년 2월 24일 24시(자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2028년 2월 24일까지가 계약 기간인 셈이죠.
초일(2월 24일)을 빼고 2월 25일부터 2년을 계산하면,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 2028년 2월 24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그 날의 종료 시점, 즉 밤 12시에 만료됩니다.
참고로 보험 계약이나 정수기 렌탈 계약과 같은 것은 초일산입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7월 5일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뒤 만료일은 2026년 7월 4일 24시가 되는 것이죠.
3. 초일불산입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법률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요.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해요. 반대로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에요.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시 적용하는 초일불산입 원칙은 강행규정일까요 아니면 임의규정일까요?
이 초일불산입은 임의규정입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일불산입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이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날짜가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상의 날짜가 더 중요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초일불산입
기간 계산 시 첫날을 포함하지 않음
👉 초일산입
기간 계산 시 첫날을 포함
👉 임대차 계약 시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단,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특약이 우선함
👉 초일불산입과 초일산입 예시 퀴즈
A 씨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2024년 4월 2일에 체결했습니다. A 씨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는? (별도 특약 없음/초일불산입 원칙)
1번 : 2026년 4월 1일
2번 : 2026년 4월 2일
3번 : 2026년 4월 3일
정답 : 2번
A 씨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2024년 5월 7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특약에 초일을 산입한다고 기재했습니다. A 씨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는?
1번 : 2026년 5월 6일
2번 : 2026년 5월 7일
3번 : 2026년 5월 8일
정답 : 1번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적용되는 초일불산입, 초일산입 뜻과 예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과 같은 내용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