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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뜻과 사례 | 전세 계약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2026) thumbnail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뜻과 사례 | 전세 계약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2026)

사례로 보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뜻과 사례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4분 소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를 위해서 도입된 권리예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권리가 쓰입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세입자는 불안정한 거주 환경에 처하는데요. 이러한 세입자를 위해서 계약 갱신을 1회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1.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2.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방법
3.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상 사례

그럼 지금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뜻과 사용 방법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관한 가상 사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자세히 보면,

  •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고,
  • 거주기간이 2년 더 생깁니다.
  •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나,
  • 임차인이 돈을 연체했거나 거짓으로 임차하거나 전대를 하는 등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2020년에 도입됐으며 그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따로 변경하지 않았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니,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그 마저도 안 되면 일방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정부는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을 늘리고 내 집 마련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보증금 인상을 막고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한 것이죠.

2.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방법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위해서 법원에 가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서 말하거나 문자, 이메일 등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청구권 행사를 하려면 임대차 기간 종료까지 6개월에서 2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야 합니다. 기간 계산 시에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3년 7월 10일까지라면 23년 5월 10일 0시 전인 5월 9일 23시 59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 사용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이전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후엔 보증금이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상 사례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보다 더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1)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성공한 지은 씨

2018년 12월 20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지은 씨는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미 한 번 묵시적 갱신을 하여 또 다시 갱신할 줄 알았건만,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지은 씨는 다른 전세집을 찾기 힘들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여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여 2022년 12월 19일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 보다 안전한 청구권 사용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다. 따라서 지은 씨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살 수 있게 됐다.

지은 씨 사례를 보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갱신된 계약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인 2022년 12월 9일에 내용증명을 통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미 한 차례 묵시적 갱신을 했음에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었죠.

  1. 2)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실패한 유림 씨

2021년 1월 8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인 유림 씨는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유림 씨는 계약 갱신을 원하지만 임대인은 원치 않았다. 유림 씨가 방학을 맞아 본가에 가면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자신의 자취방을 전대차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임대인의 아들이 곧 여기서 살 예정이라 계약 갱신이 어렵다고 했다.

유림 씨는 2022년 11월 8일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으나 임대인은 기간도 지났을 뿐더러 같은 법 1항 단서 4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단서 8호 임대인의 직계존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유림 씨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했다.

유림 씨 사례를 보면 전세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인 2022년 11월 7일 23시 59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의 직계존속인 아들이 실제 거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내에 1회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용 방법
대면, 문자, 이메일 상관 없으나 내용증명 우편을 남길 것

👉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규정

1.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7. 주택을 철거해야하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거주해야 하는 경우
9.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9가지 경우에 한 가지라도 해당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 가능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상 사례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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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_계약_갱신_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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