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은 파주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입주자격완화 조건으로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기존 7년에서 완화된 10년 이내인 사람이나 6세 이하 자녀 대신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답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배제되지만, 차량 가액이 3,708만 원을 초과하면 단지 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해요.
이번 행복주택은 파주 운정가람12단지와 초롱꽃11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가람12단지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일반 공급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 전용 면적은 약 55㎡로, 보증금과 임대료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요. 입주 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하고, 향후 해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가 진행됩니다.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모집 일정
3.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4.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5.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6.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출처: LH 홈페이지
1.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완화 내용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이 완화되었어요.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7년 이내의 혼인기간이 10년 이내로 완화되었고, 6세 이하 자녀 요건이 9세 이하로 완화되었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배제되지만, 고가 차량 기준은 유지돼요.
| 항목 | 기존 조건 | 완화된 조건 |
|---|---|---|
| 혼인 기간 | 7년 이내 | 10년 이내 |
| 자녀 연령 | 6세 이하 자녀 | 9세 이하 자녀 |
| 소득 자산 기준 | 적용 | 배제 |
| 차량 가액 | - | 3,708만 원 초과 시 등록 불가 |
2.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모집 일정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의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돼요.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2-1)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공급 일정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의 청약 신청 접수는 2024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9월 27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요. 서류 접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등기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해요. 당첨자는 2025년 1월 3일에 발표될 예정이니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돼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로는 서류 제출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서류제출 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공급대상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신혼부부·한부모 | 2024년 9월 19일 ~ 9월 25일 | 2024년 9월 27일 | 2024년 9월 30일 ~ 10월 4일 | 2025년 1월 3일 | 공실 시 예비순번 개별 안내 |
2-2)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신청방법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인터넷 청약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만 현장에서 대행 접수 가능해요.
✅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 오프라인 신청: 고령자 및 인터넷 취약계층은 현장 대행 접수
2-3)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 신청자격
⇨ 신혼부부: 혼인 기간 10년 이내이거나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계층 유형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 1인 | 36~45㎡ |
| 2인 | 55㎡ |
| 3인 이상 | 59㎡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소득 기준: 배제
② 자산 기준: 배제
③ 차량 기준: 차량 가액 3,708만 원 초과 시 등록 불가
3.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각각의 계층에 따라 세부적인 공급 조건과 거주 기간이 달라요. 특히 주거약자용으로 공급되는 주택도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요. 아래 표를 통해 각 공급형별로 대상 계층, 공급 호수, 보증금, 임대료, 최대 거주 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3-1)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급형별로 공급돼요. 계층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과 보증금,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며, 아래 표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단지명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 공급 호수 | 세대당 계약 면적 합계 (㎡) | 월 보증금 합계 (천 원) | 월 임대료 (천 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 초롱꽃11단지 | 55A | 신혼부부, 한부모 | 10 | 130.16 | 89,600 | 425.6 | 6~10 |
| 초롱꽃11단지 | 55B | 신혼부부, 한부모 | 5 | 130.02 | 89,600 | 425.6 | 6~10 |
| 가람12단지 | 55A (주거약자) | 신혼부부, 한부모 | 10 | 124.07 | 93,600 | 444.6 | 6~10 |
| 가람12단지 | 55B (주거약자) | 신혼부부, 한부모 | 5 | 124.36 | 93,600 | 444.6 | 6~10 |
| 가람12단지 | 55C (주거약자) | 신혼부부, 한부모 | 3 | 124.23 | 93,200 | 442.7 | 6~10 |
각 계층은 일정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중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주거약자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지만 우선 순위는 주거약자에게 있어요.
3-2)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은 보증금을 올리거나 낮추어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돼요.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할 경우, 임대 조건이 달라지며, 아래 표에서 전환 가능 한도액과 최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 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 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천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대, 원) |
|---|---|---|---|---|---|
| 55A | 신혼부부, 한부모 | +43,000 | -74,000 | 132,600 | 641,430 |
| 55B | 신혼부부, 한부모 | +43,000 | -74,000 | 132,600 | 641,430 |
| 55A (주거약자) | 신혼부부, 한부모 | +45,000 | -77,000 | 138,600 | 669,180 |
| 55B (주거약자) | 신혼부부, 한부모 | +45,000 | -77,000 | 138,600 | 669,180 |
| 55C (주거약자) | 신혼부부, 한부모 | +45,000 | -77,000 | 138,200 | 667,280 |
4.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1)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혼인 중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완화 기준: 10년 이내)일 것
- 또는 6세 이하 자녀(완화 기준: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공통 조건: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이고, 총 자산이 34,500만 원 이하,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4-2) 예비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 입주 신청 시, 혼인 예정 배우자와 함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4-3) 한부모가족 계층
한부모가족 계층은 6세 이하 자녀(완화 기준: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로서,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공통 사항: 자산 기준 및 차량 가액은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4) 임대 조건
- 55A형 (초롱꽃 11단지): 임대보증금 89,600,000원, 월 임대료 425,600원
- 55A형 (가람 12단지, 주거약자용): 임대보증금 93,600,000원, 월 임대료 444,600원
-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전환 옵션을 통해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율은 임대보증금 7%를 적용해 전환 가능해요.
5.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2024년 9월 19일 (목)부터 9월 25일 (수)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현장 청약 신청은 9월 25일에만 가능하며,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9월 27일이에요.
5-1)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는 2024년 9월 27일 오후 17:00 이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에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5-2)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해요. 현장 접수는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등기우편 주소 ⇨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 8차 6층 LH 예비자 담당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에서 서류 제출
5-3)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유형별 선택 서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추가 서류 필요
6.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6-1)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주변 입지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경의중앙선 금릉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요. 또한, 향후 GTX-A 노선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환경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에요. 주변에는 운정신도시와 교하지구가 있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LH 홈페이지
6-2)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주변 학군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주변에는 교하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운정고등학교 등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자녀 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운정신도시와 가까워 학군 선택의 폭이 넓고, 교하지구 내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인근에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어 사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청약 접수: 2024.09.19~2024.09.2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09.27
서류 제출 기간: 2024.09.30~2024.10.04
최종 당첨자 발표: 2025.01.03
오늘은 파주 신혼희망 행복주택 청약 일정, 입주자격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봤어요. 신청 전에 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도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