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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납부기간∙부과기준∙계산법 | 7월, 9월 언제 내야 할까? (2026)

부동산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언제 내야 할지 세율과 계산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봤어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1.15  |  완독 2분 소요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아파트,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는 소유 여부만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기고,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져요.

서울시 이택스 안내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세율, 계산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1. 부동산 재산세 부과 기준 및 대상
2.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 세율
3. 재산세 납부기간
4. 재산세 계산 방법


1. 부동산 재산세 부과 기준 및 대상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 여부만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과세 기준일과 소유자 등록 상태에 따라 부과돼요.

즉,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사실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예요.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

  •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임차인·거주자 아님)

예를 들어, 6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졌다면, 재산세는 여전히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2.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 세율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정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돼요.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건물 70%

  •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0.25%

예시로,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가 있다면, 과세표준은 3억 × 60% = 1억 8천만 원이고, 세율은 0.25% 적용되어 재산세는 약 45만 원이 산출돼요.

이 외에도 세부담 상한제, 일정 금액 공제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3. 재산세 납부기간

부동산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소유 여부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해야 해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돼요.

상세한 부동산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납부 시기 납부 횟수 비고
주택 7월 16일~31일 / 9월 16일~30일 연 2회 재산세 20만 원 이하 시 7월에 일괄 납부 가능
토지 9월 16일~30일 연 1회 토지 보유자 대상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 7월 16일~31일 연 1회 건축물 소유자 대상

재산세 체납 시 가산금 3%가 붙고,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 체납되면 중가산금 0.75%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납 제도를 운영해 조기 납부 시 소액의 세액을 감면해주기도 해요.

따라서 부동산 재산세는 주택은 7월과 9월,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한 번씩만 내면 되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야 하니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활용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4.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하지만,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땐 지방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해요.

  • 기본 계산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서울시 이택스 재산세 계산기 활용 가능

이처럼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가 내야 할 세액뿐 아니라 분할 납부 금액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연말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해요.


오늘은 부동산 재산세의 부과기준, 세율, 납부기간, 계산법을 알아봤어요.

재산세는 소유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7월과 9월 납부 일정을 꼭 기억해야 해요.

공시가격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서울시 이택스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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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재산세 Q&A

  • 재산세 고지서는 언제,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매년 7월과 9월 납부기간 시작 전에 우편 또는 전자고지서로 발송돼요. 위택스·이택스 앱에서도 조회 가능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우편 대신 문자∙앱 알림 또는 이메일로 납부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

  •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고지서가 발급돼요. 단, 실제 납부는 한 사람이 일괄 납부해도 상관없고, 자동으로 분할 고지돼요.

  •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징수해 지방 교육재원으로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일반적으로 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되며, 재산세 고지서에 자동 합산되어 부과되므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면 재산세는 어디로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해요. 즉, 집이 있는 지역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는 상관없어요.

  • 재산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붙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소액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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