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린생활시설의 뜻과 의미부터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흔히들 근린생활시설을 근생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린생활시설은 주변 환경의 편의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편리하고 중요한 곳이에요. 더 나아가서 근린생활시설은 지역 사회의 발전 기여 요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1. 근린생활시설 주택
✏️ 건물로 지은 다음, 근린생활시설로 준공 허가를 받은 뒤 구조변경하는 방식이에요.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에요.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크고,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해주는 시설이에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까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 근린생활시설 주택
1)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했어요. 주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과 주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에요.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으로, 집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 마트, 음식점, 헬스장, 학원 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으로 나뉘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건축법상의 분류항목으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시설군으로 나뉘게 돼요. 이런 시설군 및 용도와 업종이 알맞게 매칭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원하시는 업종과 용도나 시설군이 맞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을 하셔야 해요.
- 자동차관련시설
- 산업등시설
- 전기통신시설
- 문화집회시설
- 영업시설
- 교육시설
- 근린생활시설
- 주거업무시설
- 그밖의 시설
2) 근린생활시설 주택
주거 비용이 높아지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하여 거주하기도 하는데요, 건물로 지은 다음, 근린생활시설로 준공 허가를 받은 뒤 구조변경하는 방식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을 취사시설 설치가 불법인데, 취사시설을 만들지 않은 채로 허가 받은 뒤에 취사시설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위반건축물이에요. 일반 주택보다 저렴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거주해도 안전할지는 보장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거주해도 안전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4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렵지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더 많은 세대수를 가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또한, 주차 공간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매매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으로, 만약 근린생활시설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단 용도변경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주거용으로 거주하게 되시면, 전입신고를 하고,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랄게요. 또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 및 주택으로 이용으로 이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 임대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기간의 보장, 대항력의 부여,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제한 등의 특례를 규정
근린생활시설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구분되는데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돼요. 같은 업종이어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돼요.
대부분의 업종은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만약 사업계획이 있으시다면, 규모가 작은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취득하시면 돼요.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에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가능한 업종이 달라지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일용품 소매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요. 이외 업종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 가능업종 | 면적 기준 |
|---|---|
| 소매점 (일용품 판매) : 식품, 잡화, 의류, 서적, 완구, 의약품 등 |
1,000㎡ 미만, 1,000㎡ 이상 시 판매시설로 분류 |
|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 미만 |
| 마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의무대상은 제외 |
|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사원, 산후조리원 등 | 면적 제한 없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 탁구장, 체육도장 | 500㎡ 미만 |
| 공공업무시설 (파출소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 | 1,000㎡ 미만 |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등 | 1,000㎡ 미만 |
|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 - |
| 일반업무시설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 30㎡ 미만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부가적인 편의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현재 기준으로는 공연장·종교집회장·게임시설·학원·체력단련장·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 등 비교적 다양한 업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돼요. 이외 업종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가능업종 | 면적 기준 |
|---|---|
| 공연장 | 500㎡ 미만 |
| 종교집회장 | 500㎡ 미만, 500㎡ 초과 시 종교시설로 분류 |
| 자동차영업소 | 1,000㎡ 미만 |
| 총포판매소 | - |
| 사진관, 표구점 | - |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 | 500㎡ 미만 |
|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 이상 |
| 일반음식 | 면적 기준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 |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500㎡ 미만 |
| 독서실, 기원 | -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등 | 500㎡ 미만 |
| 일반업무시설 | 500㎡ 미만 |
| 다중생활시설 | 500㎡ 미만 |
| 제조업소, 수리점 | 500㎡ 미만 |
| 단란주점 | 150㎡ 미만 |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 |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의 뜻과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의미와 근린생활시설 종류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알아보았어요. 근린생활시설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주거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곳이에요.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계약 혹은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알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