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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란? |  개념, 적용 대상,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총정리 (2026) thumbnail

간주임대료란? | 개념, 적용 대상,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총정리 (2026)

간주임대료의 정의부터 적용 대상,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까지 단계별로 알아봐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3.05  |  완독 3분 소요

간주임대료는 사업용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일정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즉, 세무당국은 "전세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이자수익이 났을 것"이라고 보고, 그 수익을 임대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거예요.
대상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한정돼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고, 기준 임대수입금액을 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블로그 사례에서도, 대상이 아닌데도 실수로 간주임대료를 신고하거나, 반대로 누락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간주임대료의 개념, 적용 대상, 계산식,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1. 간주임대료 뜻
2.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과 예외
3. 간주임대료 계산식과 이자율
4. 간주임대료 신고방법과 실무상 유의사항


1. 간주임대료란?

간주임대료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예요.

즉,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운용하면서 이자소득이 생겼을 것이라 보고, 그 이자소득을 임대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게 돼요.

간주임대료 생성 이유는?
보증금은 ‘이자 없는 돈’으로 계약되지만, 사실상 임대인이 이를 예금하거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이를 ‘간주 이자’로 보고 과세 기준에 포함시켜요.

간주임대료는 어떤 세금에 반영되나요?

  •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 항목에 반영돼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임대수입과 함께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정리하자면,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전세금이라는 '자산'을 근거로 과세되는 간접적 임대소득이에요.
따라서 해당 여부와 계산식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세금 누락이나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과 예외

간주임대료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용 부동산에만 적용돼요.
일반 주택 전세나 소규모 상가는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

  • 사업용 부동산 임대사업자
  •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
  • 간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적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신고해야 해요.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임대수입이 적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간주임대료 예외 대상

  • 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주택 외 상가·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 임대 시에는 적용)
  • 전세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간주임대료 적용 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확인
  • 해당 과세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하면 간주임대료 포함 신고 의무 발생

정리하면,
간주임대료는 ‘사업용 건물’ + ‘전세금 3억 초과’ + ‘임대수입 200만 초과’일 때만 계산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3. 간주임대료 계산식과 이자율

간주임대료는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해요.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액 – 3억 원)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

간주임대료 계산 요소 설명

  • 보증금 합계액: 같은 건물 내 전체 세입자 보증금 합산
  • 3억 원: 비과세 기준 한도, 초과분만 과세
  •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 고시, 2026년 기준 약 2.9% 예상
  • 임대일수: 실제 계약 기간 중 해당 연도 내 일수만 반영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 원이고 전 기간 임대였다면,
→ (5억 – 3억) ×2.9% × 365 ÷ 365 = 연 580만 원의 간주임대료가 발생해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의사항

  • 보증금은 연중 보유 일수만 반영
  • 보증금 증감 시 변동일 기준으로 나눠 계산해야 해요
  • 계산 누락, 이자율 오류 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4. 간주임대료 신고방법과 실무상 유의사항

간주임대료는 일반 임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 신고해야 해요.

간주임대료 신고 방법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소득 명세서]에 포함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 → 임대소득 입력
  • 간주임대료 항목 자동 계산 기능 제공 (수정 가능)

간주임대료 유의사항

  • 자동계산 값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 필수
  • 중도 계약 해지, 보증금 변동 등은 수동 반영해야 해요
  • 실무적으로는 세무사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간주임대료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 가산세: 10%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국세청은 전세보증금 자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하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누락은 위험해요

정리하면,
간주임대료는 단순 계산이지만, 조건과 변동이 자주 발생하므로 신고 전 반드시 다시 한 번 수치 검토를 해야 하고, 계산 기준을 오해하거나 적용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간주임대료의 개념, 적용 대상, 계산식, 신고 방법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해봤어요.
전세보증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일정 기준을 넘는 보증금은 ‘이자수익이 있었다고 간주’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특히 사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보증금이 많은 경우, 자동 계산만 믿지 말고 수치와 이자율, 일수를 꼭 검토한 후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이번 내용을 통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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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Q&A

  • 간주임대료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사업용 부동산에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고, 연 임대수입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 간주임대료는 주택 임대에도 적용되나요?

    일반 주택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가나 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 임대에만 적용돼요.

  •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합계액 – 3억 원)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로 계산하며, 3억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며, 2026년 신고 기준 이자율은 약 2.9% 수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청은 금융자료를 통해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 신고는 매우 위험해요.

  • 간주임대료는 언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다른 임대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해요.

  • 보증금이 중간에 늘거나 줄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 시점을 기준으로 일수를 나눠서 각각 계산해야 정확한 간주임대료가 산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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