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의 공급 계층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조건과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이번 모집에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행복주택의 건설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동로2길 25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7월 9일입니다. 이번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 세대에 대한 추가 모집으로, 입주 자격 완화와 선계약 후 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50만 원입니다.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입주자격 • 공급형별 대상계층
3.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5.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모집 일정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7월 9일(화)입니다.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공급 일정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7월 23일(화)부터 2024년 12월 3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신청 후 약 4주 후로 예상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이후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공급대상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
2024.07.23 ~ 2024.12.03 | 약 4주 후 | 지정일에 서류 제출 | 개별 안내 | 개별 안내 |
★ 청약 현장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합니다.
1-2)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신청방법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신청은 2024년 7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이루어지며, 계약금은 50만 원입니다. 계약금 입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불가하며,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 청약 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1-3)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신청자격
-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성년자 아닌 경우에도 해당)
💡계층 유형 ① 청년 계층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③ 고령자 계층 ④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 |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 |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 |
| 4인 이상 | 제한 없음 |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청년계층: 소득요건 배제
- 고령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 및 자산요건 배제,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
2.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은 신청자격별 세부기준과 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형별 | 공급 대상 | 공급 호수 | 세대 당 계약 면적 합계 (㎡) |
월 보증금 합계 (계약금) (천 원) |
월 임대료 (천 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 21A (빌트인) |
청년(소득 無) | 59 | 45.3205 | 12,410 (500) | 56,870 | 6 |
| 26A | 청년(소득 有) | 41 | 55.1818 | 15,264 (1,000) | 64,120 | 6 |
| 26B (주거약자) |
고령자(주거약자용) | 7 | 55.1818 | 16,112 (2,000) | 62,170 | 20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0 | 76.1917 | 23,400 (8,000) | 107,250 | 6~10 |
2-2)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최대 +41,785천 원이고, 최저 -19,000천 원입니다.
| 공급 대상 | 공급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원) |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최소 / 천 원)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최대 / 원) |
|---|---|---|---|---|---|
| 청년 (소득 無) |
21A | +12,410 | -10,000 | 12,410 / 2,410 | 56,870 / 86,030 |
| 청년 (소득 有) |
26A | +15,264 | -12,000 | 15,264 / 3,264 | 64,120 / 104,960 |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6B | +18,112 | -13,000 | 18,112 / 3,112 | 62,170 / 111,750 |
2-3)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거주기간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청년 계층 | 6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6~10년 |
| 고령자 계층 | 20년 |
3.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3-1)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④,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청년: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07.10. ~ 2005.07.09.)
- 사회초년생: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37,08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
청년 계층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 -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여부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④,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 한부모가족은 ①-㉰와 ②~④)를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②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또는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①-㉰ (한부모가족)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공통 사항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일반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맞벌이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2인 5,957,283원 이하 / 110% 7,040,426원 이하 / 130% 3인 7,198,649원 이하 / 100% 8,638,379원 이하 / 120% 4인 8,248,467원 이하 / 100% 9,898,160원 이하 / 120% 5인 8,775,071원 이하 / 100% 10,530,085원 이하 / 120% 6인 9,563,282원 이하 / 100% 11,475,938원 이하 / 120%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월평균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여부
3-3) 고령자 계층
고령자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해요.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금액 | 기준 |
|---|---|---|
| 1인 | 4,179,557원 이하 | 120%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고령자 계층 월평균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여부
3-4)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해요.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 기준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주거급여수급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월평균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여부
4.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서류제출·공통서류
청약 신청 접수 시작은 2024년 7월 23일 10:00부터 12월 3일 16:00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된 이후에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2024년 7월 26일에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신청뿐만 아니라 신청 후 서류제출도 매우 중요해요. 아래 기간 및 제출 방법을 잘 참조하시고,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파일도 잘 읽어봐 주세요.
4-1)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7월 26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4-2)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는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 서류 제출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등기우편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LH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4-3)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제출서류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청약의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공통되게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들과 각 유형의 대상자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
포항블루밸리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유형별 선택 서류
계층 유형 선택 서류 종류 청년 계층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령자 계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5.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5-1)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주변 입지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동로2길 25에 위치해 있어요. 주변에는 다양한 교통편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블루밸리 정류장이며, 포항역과 포항시외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있어요.

5-2)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주변 학군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차량으로 10분 위치에 동해중학교, 신흥중학교, 오천초등학교, 오천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니, 자녀들을 차량으로 데려다 줘야하니 학군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래요. 신청 후 서류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잘 따라 주셔야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니 유의해 주세요.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