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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모집공고, 신청 방법, 모집 일정 바로 알아보기!  thumbnail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모집공고, 신청 방법, 모집 일정 바로 알아보기!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모집공고, 신청 방법, 모집 일정을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고 행복주택 신청해보아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1.13  |  완독 7분 소요

오늘은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공고는 2024년 7월 29일에 발표되었으며, 예비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어요.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다양한 계층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35 (철암동 435-169)에 위치해 있으며, 총 34호가 제공될 예정이에요.

입주자격 완화 조건에는 무주택 요건 완화, 소득 기준 적용 배제, 총자산 기준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해당 지역과 연접 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가 가능하고,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돼요. 단독세대주의 경우 면적 제한이 배제되어 35㎡를 초과하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모집 일정과 모집 대상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내용
2.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모집 일정
3.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형별 대상계층
4.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5.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서류제출 • 공통서류
6.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1.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내용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무주택 요건을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 주택 소유 여부로만 제한하고 있어요. 소득과 총자산 기준도 적용되지 않아요. 단독세대주도 35㎡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자격완화 순위 공급대상 입주자격완화 내용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 요건 완화 ◾ 소득 기준 적용 배제 ◾ 총자산 기준 적용 배제

2.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방법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돼요.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 태백철암장미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2-1)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공급 일정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신청 접수일은 2024년 8월 9일(금)부터 2025년 7월 31일(목)까지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돼요. 당첨자 발표는 청약 접수 후 진행되며, 최종 계약 체결일은 개별 통보될 예정이에요. 청약 신청 시 많이 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급대상 신청 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2024년 8월 9일(금)
~ 2025년 7월 31일(목)
추첨 후 발표 개별 통보

공실 있을 시 예비순번대로 개별 안내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증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 게시

2-2)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신청방법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청약 신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신청자는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 신청해야 해요.

✅ 태백철암장미 신청 방법
⇨ 현장방문 신청: 태백소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2-3)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배제 ⇨ 총자산 기준 배제

💡계층 유형

①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소득 기준 적용 배제 ③ 총자산 기준 적용 배제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 수 1인 2인 3인 이상
공급가능 면적 35㎡ 이하 35㎡ 이하 35㎡ 초과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3.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형별 대상계층 • 거주기간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이 다르며,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신청 유형도 다르게 적용돼요.

3-1)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임대 공급형별 대상 계층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은 신청자격별 세부기준과 보증금 및 임대료도 상이해요. 태백철암장미의 신청 자격 계층은 일반공급 계층이며, 58형의 공급형별을 기준 계층에 맞게 공급할 예정이에요.

단지 공급형별 공급 대상 공급 호수 세대 당계약
면적 합계 (㎡)
월 보증금
합계(계약금) (천 원)
월 임대료
(천 원)
최대
거주 기간 (년)
태백철암장미 58형 일반공급 34 69.845 9,006 (500) 135.09 30

3-2)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최대 5,000,000원이고 최저 4,006,000원이에요. 현재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거나 낮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주택의 큰 장점이에요.

공급 대상 공급형별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 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천 원) 최대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최대 / 천 원)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최소 / 원)
일반공급 58형 +5,000 -4,006 9,006 135.09

3-3)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거주기간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에요. 계약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고 이전의 입주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일반공급 30년

4.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임대계층 및 임대조건

4-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대학생: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N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 완료자로서 아직 졸업증서를 받지 못한 자는 재학생으로 간주)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000퍼센트 이하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 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0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대학생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 경쟁 시 선정 순서

4-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청년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 해당해야 해요.

  • 청년: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7.06∼2005.07.05)
  • 사회 초년생: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N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N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 사항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 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청년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청년 계층 청년 계층 경쟁 시 선정 순서

4-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05)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를 말해요.

  • 신혼부부: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 가족: ①-㉰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 공통 사항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 수 (예비)일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맞벌이(예비)신혼부부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 120%
5인 8,775,071원 이하 , 100% 10,530,085원 이하 , 120%
6인 9,563,282원 이하 , 100% 11,475,938원 이하 , 12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경쟁 시 선정 순서

4-4)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6.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해요.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00퍼센트 이하일 것

고령자 계층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표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고령자 계층 고령자 계층 경쟁 시 선정 순서

4-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해요.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 기준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5.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서류제출 및 공통서류

신청 접수 기간은 2024년 8월 9일(금)부터 2025년 7월 31일(목)까지이며, 중복 선정은 불가해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7월 26일 17:00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상 여부는 인터넷/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어요.

5-1)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7월 26일 17:00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직접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를 진행해야 해요.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5-2)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서류제출

태백철암장미 서류제출 대상자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등기우편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60(소도동 340)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앱(App) → 『청약』 → 『서류제출』 → 『서류업로드』

5-3)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제출 서류

제출 서류의 중요성이나 주의할 점은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공통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전부 표기)

유형별 선택 서류

계층 유형 선택 서류 종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취업준비생 증명서 등
청년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증명서 등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령자 주민등록증 사본, 고령자 증명서 등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6.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입지 및 주변 학군

6-1)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주변 입지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35에 위치해 있어요. 주변에는 철암역과 철암지역 복지회관이 있어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해요.

GS25 편의점과 철암동 주민센터도 가까이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철암교회와 철암감리교회가 근처에 있어 종교 활동을 하기도 편리해요.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6-2)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주변 학군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주변에는 철암초등학교와 태백철암중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두 학교 모두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요. 또한, 주변에 여러 학원과 교육시설도 있어 학습 편의성도 높아요.

📅 한눈에 보는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모집 일정

• 신청 접수 시작: 2024.08.09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07.26
• 서류 제출: 2024.08.13
• 신청 접수 마감: 2025.07.31

오늘은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청약 일정부터 신청방법, 입주자격 및 주변 입지와 학군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기 전에 계층 기준에 해당되는지 어떤 계층 유형 당첨이 유리한지 꼭 확인하셔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하시길 바라며,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도 잊지 말고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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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 Q&A

  •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신청 접수는 2024년 8월 9일(금)부터 2025년 7월 31일(목)까지에요.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해요. 첫날은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하여 신청을 받으니 참고하세요.

  •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특히 무주택 요건 완화로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가 허용되고, 소득 기준과 총자산 기준도 적용되지 않아요.

  •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9,006,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135,090원이에요. 장기공가세대에 한해 월 임대료의 50% 할인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년 동안 적용돼요. 임대차계약 이후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공급형은 어떤 게 있나요?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은 58형 계단식 구조로 2개동 34호를 공급해요. 세대당 계약면적은 주거전용 58.1370㎡, 주거공용 11.0030㎡, 기타공용 0.7050㎡로 총 69.8450㎡이에요.

  •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서류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해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일부 서류는 발급에 약 1주일이 소요될 수 있어요.

  •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요. 단독세대주의 경우 최대 4년 거주 가능하며, 갱신계약은 1회만 가능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시 할증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입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태백철암장미 행복주택의 입주 절차는 신청 접수, 입주자격 검증, 소명 접수 및 심사, 계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돼요.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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