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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 청구권이란? | 개념·요건·청구방법 총정리 (2026)

차임증감 청구권, 임대차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권리와 실질적 활용법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2.02  |  완독 2분 소요

차임증감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조세·공과금 부담 변화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경제 변화 시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실생활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예요.
이 글에서는 차임증감 청구권의 개념, 요건, 실생활에서의 활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차임증감 청구권 개념과 법적 근거
2. 차임증감 청구권 요건과 제한
3. 차임증감 청구권 실생활 활용법


1. 차임증감 청구권 개념과 법적 근거

차임증감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이 늘거나 줄거나 경제사정이 변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임대인은 증액을,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등하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특약으로 증액만 못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액만 못하게 하는 특약은 무효예요.

차임증감 청구권 주요 개념 리스트

  • 임대인은 증액, 임차인은 감액 청구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민법 제628조 근거
  •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 등 사정변경 시 적용
  • 증액만 못하게 하는 특약(차임불증액특약)은 유효
  • 감액만 못하게 하는 특약(차임불감액특약)은 무효

2. 차임증감 청구권 요건과 제한

차임증감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고,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등 사정변경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어요
증액청구는 계약이나 차임, 보증금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증액 상한은 약정 차임의 5% 또는 20분의 1(지역별 다름)로 제한돼요.

감액청구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조정, 소송이 가능해요.

✅ 차임증감 청구권 요건 및 제한 표

구분 요건 및 제한
증액청구 계약·차임·보증금 증액 후 1년 경과, 상한(5% 또는 1/20)
감액청구 별도 제한 없음, 실제 사정변경 필요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민법 제628조
특약 차임불증액특약은 유효, 차임불감액특약은 무효
분쟁 해결 조정, 소송 가능

3. 차임증감 청구권 실생활 활용법

차임증감 청구권은 경제사정이 변해 임대차계약 조건이 불합리해졌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임대인은 관리비, 세금 등 부담이 늘면 증액을, 임차인은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는 상대방에게 통지만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조정, 소송이 필요해요.
코로나19 등 급격한 경제변동이 있을 때 임차인들이 많이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 차임증감 청구권 실생활 활용 팁

  • 임대인: 관리비, 세금 등 부담 증가 시 증액 청구
  • 임차인: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시 감액 청구
  • 청구는 상대방에게 통지만 하면 법적 효력 발생
  • 상대방 동의 없으면 조정위원회, 법원에 조정·소송
  • 코로나19 등 특별한 경제상황에서 활용 사례 많음

오늘은 차임증감 청구권의 개념, 요건, 실생활 활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경제사정이나 부담 변화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예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임대차계약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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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 청구권 Q&A

  • 차임증감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에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이나 경제사정이 변해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요.

  • 차임증감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행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증액,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증액을,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 차임증감 청구권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등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어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이 현저히 불합리해졌을 경우 행사할 수 있어요.
    증액은 계약·차임·보증금 증액 후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며, 증액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또는 20분의 1)로 제한돼요

  •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 시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청구 자체는 상대방에게 일방적 통지로 가능하고, 통지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조정·소송 절차가 필요해요.

  • 차임증감 청구권 활용 사례가 있나요

    코로나19 등 급격한 경기 침체나 소득 감소 상황에서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한 사례가 다수 있어요. 임대인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유지관리비 증가 등 부담이 늘어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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