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재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유류분이 무엇을 뜻할까요? 또 이것이 유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1. 유류분의 뜻과 의미, 필요성
2. 유류분 계산 방법
3. 유류분 반환 청구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와 주세요.
1. 유류분의 뜻과 의미, 필요성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 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유언과 상속은 민법의 영역이라는 것,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면 유언한 대로 재산이 분배돼요.
하지만 유언의 내용이 100%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유언을 남겼으면 유언 대로 상속돼야지, 왜 그렇지 않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 제도를 깊이 파헤쳐볼게요.
유류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언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관계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만약 유언에 의해 법적 상속자들 중 모두가 아닌 일부에게만 재산이 모두 상속되게 된다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혹은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또한 오롯이 본인의 몫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보다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2. 유류분 계산방법
1)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비율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들을 유류분권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상속받는 상속인들이죠.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긴, 즉 고인이 돼요.
상속인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있어요.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가지게 된답니다. 아래 표로 정리된 내용을 알아보세요.
* 법정상속분 :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

2) 계산 방법
한 줄로 요약하자면,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것이 계산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로 들으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예시를 들어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김이박씨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각 자녀들을 A, B, C, D라 할게요. 김이박씨가 남긴 재산은 6억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김이박씨는 6억 5천만원을 모두 A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어요.
B에게는 생전에 1억 원을 증여했고, C에게는 5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막내 D에게는 재산을 증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이박씨의 각 자녀들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상속재산의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한 것입니다. 김이박씨의 상속재산은 남긴 재산 6억 5천만원과 생전 증여한 1억 5천만원을 더한 8억이겠네요.
A, B, C, D 모두 김이박씨의 자녀이고 상속분이 모두 동일해 법정 상속분은 8억을 4억으로 나눈 각자 2억원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이 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자녀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속하네요. 그럼 2억원의 1/2인 1억원이 유류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B는 1억을 증여받았던 적이 있으니 유류분에 딱 맞게 증여받았군요. 그렇다면 C는, 5천만원밖에 증여받지 못했으니 5천만원이 더 필요하죠. D는 1억 모두 받지 못했어요.
A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했으니 A에게 6억 5천만원이 있을 것이고, C와 D는 각자의 유류분 중 부족분인 5천만원, 1억을 A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유류분보다 부족한 금액을 받은 상속인이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반환해 달라는 의시표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만약 상대방이 유류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류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유류비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류분보다 더 많이 상속받은 자가 있으며 이 사람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1년 안에 유류비 반환청구를 해야 하며, 그 이후에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때문에 기한을 잘 지켜야겠죠.
👉 유류분 ; 유언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 법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상속분
👉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비율
- 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계산법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 증여재산을 – 채무) X 유류분 비율
👉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반환해 달라는 의시표시만 하면 되지만, 보통은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 유류비반환청구권 소멸 시효는 1년
오늘은 유류분의 뜻과 의미,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상속을 받을 때 내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꼭 돌려받는 것이 맞으니, 이번 포스팅을 참고해 유류분에 대해 잘 확인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집품은 여러분께 부동산 상식을 더 쉽게 전달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