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인지세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거예요. 인지세는 재산권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으로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부동산인지세가 어떤 세금이길래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부동산인지세의 뜻이 무엇인지, 나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1. 부동산인지세 뜻, 의미
2. 부동산인지세 금액
3. 부동산인지세 납부방법
4. 부동산인지세 납부시기, 가산세
1. 부동산인지세 뜻, 의미
“인지세”란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젤리를 하나 살 때에는 젤리에 대한 재산권이 생겼다고 해서 이를 증명하거나 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재산권의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따라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곧 ‘부동산인지세’란 집을 계약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2. 부동산인지세 금액
그렇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 계약 금액 | 납부 세액 |
|---|---|
| 1천만 원 미만 | 면제 |
| 1천만 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부동산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을 납부하게 돼요. 예를 들어, 계약한 주택이 1천만 원 미만이라면 부동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편 1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표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35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는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구매 가능하답니다.
1) 우체국
-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구매해주세요. 전자수입인지는 대법원 등기소 전자계약의 경우에 사용하므로, 부동산 분양 관련한 인지세 구매를 위해서는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선택해야 한답니다.
- 종이수입인지를 받으셨다면 용도, 금액, 구매자 정보 등 양식을 기입하시고
- 기준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시면 돼요.
- 이때 카드결제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현금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
-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주세요.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해주세요!
- 메인 화면 왼쪽에서 ‘구매’를 클릭하신 다음
- 용도, 과세문서 종류 등 납부정보를 입력해주시고, 결제정보도 작성해주세요.
- 최종 결제 전 ‘테스트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전자수입인지는 딱 한 번만 출력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 이제 전자수입인지가 발급되었답니다!
은행에서도 종이수입인지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구매가능한 은행으로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업은행 등이 있어요. 다만 종종 수입인지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로 확인해보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만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4. 부동산인지세 납부시기, 가산세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 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부동산 계약서는 보통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 개정된 법안은 인지세 납부 기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 이전에는 미납세액의 300%가 적용되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100~300% 차등 가산세가 적용돼요.
- 납부 지연 3개월 이내의 경우 미납세액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200%,
-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집을 거래하여 부동산 인지세로 15만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계약일 이후 5개월이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인지세 15만원에, 미납세액인 15만원의 200%인 30만원을 더해 총 4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 부동산인지세란?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 부동산인지세 금액
대부분 매도인/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
👉 부동산인지세 납부 시기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납부지연시 가산세
3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100%부터 6개월 초과시 미납세액의 300%까지
오늘은 부동산인지세에 대해 알아봤어요. 차례차례 읽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 좋은 이유로 부동산 거래 상황에 마주하시고, 부동산인지세 납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로 다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