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아파트 청약 정보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약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청약 당첨자는 2024년 7월 17일에 발표돼요.
더샵 송도마리나베이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단,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어요. 이번 공급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50세대를 모집하며, 각 세대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이 완료된 상태로 제공돼요.
지금부터 더샵 송도마리나베이의 분양정보, 청약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분양 • 청약조건
3.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분양가 및 공급규모
4.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전매제한 및 중도금대출
5.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커뮤니티
6.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단지정보 및 평면정보
7.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입지 및 주변 학군
지금부터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분양정보, 청약일정 등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분양 • 청약 일정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요. 단,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해요.
1-1)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청약 신청일
더샵 송도마리나베이의 청약 신청일은 다음과 같아요. 특별공급은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일반공급 1순위는 7월 9일 화요일, 2순위는 7월 10일 수요일에 진행돼요.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해요.
| 구분 | 해당 지역 | 기타 지역 |
| 특별공급 | 7월 8일 | 7월 8일 |
| 1순위 | 7월 9일 | 7월 9일 |
| 2순위 | 7월 10일 | 7월 10일 |
1-2)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청약 당첨 발표일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청약 당첨 발표는 2024년 7월 17일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계약 체결은 2024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돼요. 당첨자 조회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 내역을 확인하셔야 해요.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 구분 | 당첨자 동 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서류제출 장소 |
| 정당 당첨자 | 2024년 7월 17일 | 2024년 7월 19일 ~ 2024년 7월 22일 |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모델하우스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단지 내 근린 생활 시설 #4, 116동 앞) |
| 예비 입주자 | 추후 공지 예정 | - |
2.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분양 • 청약조건
더샵 송도마리나베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6월 27일이에요. 더샵 송도마리나베이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은 비규제지역이에요.
청약 신청 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요. 더샵 송도마리나베이는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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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상자
- 청약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인 만 19세 이상인 분
-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 통장 순위 자격
| 구분 | 1순위 | 2순위 |
|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청약통장 가입 후 예치금 충족 |
- 청약 가능 전용면적 예치금액
| 구분 | 해당 타입 | 서울/부산 (만원) | 인천 외 기타 광역시 (만원) | 기타 시/군 (만원) |
| 85㎡ 이하 | 84A, 84B, 84C, 84D, 84E, 84F, 84G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7 | 1,000 | 700 | 400 |
| 모든면적 | 150 | 1,500 | 1,000 | 500 |
- 당첨자 선정 방법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특별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추첨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 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 선정 |
- 중복 청약 이중당첨자 처리 기준
- 청약 신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및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 특별 공급 대상자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 및 일반공급 청약 중복 지원 시 특별공급 우선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은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