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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개념·신청 방법|부과 대상부터 납부 절차까지 (2026)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부과·납부되는지 표와 리스트로 쉽게 정리해드려요!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2.04  |  완독 2분 소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주로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대형 상업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돼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수입금은 대중교통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활용돼요.
이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개념, 부과·납부 절차, 경감 방법까지 표와 리스트로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목차

1. 교통유발부담금 개념과 부과대상
2.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및 납부 절차
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및 활용 사례


1. 교통유발부담금 개념과 부과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부담금이에요.
주로 각 층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는 시설물이 대상이에요.
시설물의 용도와 위치,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져요.

이 제도의 목적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도시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데 있어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리스트

  • 대형 상업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오피스텔
  • 업무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
  • 병원, 학교, 관공서 등 (일부 예외 있음)
  • 기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표

구분 기준(바닥면적 합계)
부과대상 1,000㎡ 이상이며 교통유발계수 적용 대상 시설
비부과대상 1,000㎡ 미만 또는 법령상 면제 시설

2.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및 납부 절차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이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아요.

교통유발부담금 =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부담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및 납부 절차 리스트

부과대상 확인

  •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지 확인

부과기준일 확인

  • 매년 7월 31일 기준

산정식 적용

  •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납부기간 확인

  • 10월 16일 ~ 10월 31일

납부방법 선택

  • 고지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인터넷 납부 등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표

시설물 바닥면적(합계) 단위부담금(1㎡당)
1,000㎡ 이상 ~ 2,000㎡ 미만 350원
2,000㎡ 이상 ~ 3,000㎡ 미만 500원
3,000㎡ 이상 ~ 30,000㎡ 미만 800원
30,000㎡ 이상 1,600원

※ 실제 산정 시 교통유발계수와 시설물 용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및 활용 사례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경감 신청이 가능해요.
이때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미사용 증빙서류(공과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건물관리비 내역서 등)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교통량을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해 교통량을 10% 이상 줄인 경우에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주차장 관리, 교통 관련 조사·연구 등 도시교통 인프라 개선에 활용돼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건 리스트

  •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시 경감 신청 가능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이행, 교통량 10% 이상 감축 시 경감 신청 가능
  • 미사용신고서, 증빙서류(공과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필요

교통유발부담금 활용 사례 리스트

  • 대중교통 시설 확충
  • 주차장 관리
  • 교통 관련 조사·연구
  •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개념, 부과대상, 산정 및 납부 절차, 경감 방법까지 표와 리스트로 쉽게 정리해봤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도시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과대상자라면 납부기간과 경감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잘 이해하면,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도시교통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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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Q&A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에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에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서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는 업무·판매·숙박·오피스텔 등 교통유발시설이 부과대상이에요. 일반 아파트(공동주택)는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인터넷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해 교통량을 10% 이상 줄인 경우 경감 신청이 가능해요.

  •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대중교통 시설 확충, 주차장 관리, 교통 관련 조사·연구 등 도시교통 인프라 개선에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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