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티비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TV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전기요금 고지서에 붙어 있어서 자동 납부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되지 않아요.
KBS 또는 한전에 ‘TV 수신기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알리고,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해지 신청을 따로 해야만 수신료 부과가 멈춰요.
다만 2023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어, 현재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별도 항목으로 고지·납부되고 있어요.
자동이체로 함께 빠져나가는 구조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신료 납부 계좌가 자동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 해지 신청이 필요해요.
ALSN 보도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원룸 등에서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TV 없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이용하는 세대가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붙어 자동이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낼 의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를 해지하려면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고, 일부는 환불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한전 TV 수신료 해지 조건부터 신청 방법, 환불 절차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 목차
1. 한전 티비 수신료 해지 조건과 대상
2. 한전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온라인·전화)
3. 한전 티비 수신료 환불 신청 절차
1. 한전 티비 수신료 해지 조건과 대상
한전에서 자동으로 청구되는 TV 수신료는 ‘TV 수상기 보유’를 전제로 부과돼요.
따라서 실제로 TV가 없다면 해지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급 환불도 가능해요.
✅ 티비 해지 가능한 조건
-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스마트 모니터, 노트북은 해당 없음)
- TV를 처분하거나 철거한 경우
- TV 수신료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원룸·오피스텔 세입자: TV가 없어도 자동청구되는 경우가 많음
📌 TV가 없다는 점은 따로 현장 방문 확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전 또는 KBS 수신료센터 직원이 방문하거나, 사진·계약서 등으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요약
→ TV 보유 여부가 해지의 핵심. “없음”을 증명하면, 부과 중단 + 환불까지도 가능해요.
2. 한전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온라인·전화)
TV 수신료 해지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온라인과 전화 모두 가능하며, 빠른 처리를 원하면 KBS 수신료센터와 한전 모두에 동시 연락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현재 수신료 부과·해지의 주관 기관은 KBS이며, 한전은 분리징수에 따른 고지·수납 창구 역할을 담당해요.
✅ 티비 온라인 해지 방법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TV 수상기 등록/변경 신청' 메뉴 클릭
- 해지 사유 선택 후 신청
- 해지 접수 후 KBS에서 해지 여부 확인 및 승인
✅ 티비 전화 해지 방법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상담사 연결 후 "TV 없음, 수신료 해지 요청" -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 수신료 분리납부 또는 청구 제외 문의” 가능 (최종 해지 승인 권한은 KBS)
→ 고객정보 확인 후 해지 처리 안내
📌 티비 상담 시 준비할 정보
- 고객번호 (전기요금 고지서 상단)
- 주소, 성함, 연락처
- TV 보유 여부 확인 관련 답변 준비
요약
→ 해지의 핵심 창구는 KBS
→ 한전은 분리징수 및 고지 관련 문의 창구 역할
3. 한전 티비 수신료 환불 신청 절차
이미 납부한 수신료가 있다면, 조건에 따라 환불도 받을 수 있어요.
TV가 없었는데 자동이체로 계속 납부했다면 최대 1년 이내 납부 금액까지 환불 요청이 가능해요.
환불 가능 기간은 ‘미보유 사실이 인정되는 기간’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단순히 “최대 1년”으로 일괄 적용되지는 않아요.
✅ 티비 환불 신청 방법
- 3개월 이내 납부분
- →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 → 납부 취소 및 환불 요청
- 3개월 초과~12개월 이내 납부분
-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통해 별도 환불 신청
- → TV 미보유 입증 서류 요청 가능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과거에는 3개월 이내는 한전, 이후는 KBS로 나뉘는 안내가 있었지만, 현재는 환불 심사·승인은 KBS에서 진행돼요.
📌 티비 환불 예외 상황
- 1년 이상 경과한 납부분은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 허위 신청 시, 추징 +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요약
→ 해지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수신료’도 환불 가능!
→ 환불 심사는 KBS 기준에 따름
오늘은 한전 TV 수신료 해지 절차부터 신청 방법, 환불까지 전부 알아봤어요.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자동 포함돼 나간다면, 무조건 따로 해지 신청을 해야만 중단돼요.
전화와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환불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 TV가 없다면 수신료는 낼 이유가 없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고, 나도 모르게 나가고 있는 수신료가 있다면 꼭 중단시켜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