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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뜻과 의미, 신청 방법 | 이것만 알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 thumbnail

우선변제권 뜻과 의미, 신청 방법 | 이것만 알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

사례로 알아보는 우선변제권 의미, 신청 방법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4분 소요

우선변제권을 받아야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 건지, 왜 보증금이 안전한 건지 설명을 들어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우선변제권 뜻과 의미
2. 우선변제권 신청 방법
3. 우선변제권 중요성과 관련 가상 사례

그럼 지금부터 우선변제권 뜻과 의미 그리고 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왜 우선변제권이 중요한지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1. 우선변제권 뜻과 의미

우선변제권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우선변제권은 채권자가 임차인이 되고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은 부동산입니다. 다른 채권자는 주로 은행이나 다른 임차인이에요.

‘왜 전세 세입자가 채권자가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주는데요. 바로, 이 전세금이 채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채무’가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들어간 집에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2. 우선변제권 신청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 나와 있는 우선변제권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지 취득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란

  •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날짜
  • 임대차계약 후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해당 소재지에 있는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 등에 가서 받거나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 이사 후 해당 관청에 이사했음을 알리는 신고하는 행위
  • 주택을 인도받은 후 즉, 이사를 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사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하였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한 날부터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겨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 당일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기는 점을 악용하여 전입신고 당일에 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유형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그 당일에 대출을 받아버리면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 날 생겨버리니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런 ‘꼼수 근저당’을 막고자 정부와 은행이 확정일자 정보를 공유해서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 당일에 대출받는 것을 막는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시간이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보세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3. 우선변제권 중요성과 관련 가상 사례

정확히 우선변제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도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부터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힘들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임차인이고 경매 개시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가상 사례를 보며 우선변제권 중요성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 1) 우선변제권을 갖춘 민영 씨

민영 씨는 2021년 1월 4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들고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2021년 3월 2일 이사를 완료했다. 이사한 지 약 3일 후에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21년 3월 3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었다.

민영 씨가 살고 있는 B 오피스텔 집주인은 2021년 5월 1일,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민영 씨의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영 씨가 미리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덕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다.

민영 씨는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후에 전입신고도 빠르게 한 덕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2) 소액임차인인 은지 씨

은지 씨는 2022년 1월 3일 보증금 1억 원인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마쳤다. 계약 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사 후에 전입신고도 무사히 완료했다.

그러나 은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2021년 5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나, 은지 씨는 서울에 있는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했다. 게다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최우선변제권을 갖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은지 씨는 비록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이사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갖춰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하기

👉 우선변제권 성립 시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

👉 우선변제권 중요성
1.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 가능
2.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 가능
3.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소액임차인이고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가능

이번에는 우선변제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중요성까지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저당권, 근저당권 뜻과 의미, 중요성 포스팅도 읽어보세요. 쉽고 확실하게 우선변제권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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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_뜻

#우선변제권_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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