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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시 전세 보증금 반환 여부 | 전세 계약 중에 나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2026) thumbnail

전세 중도해지시 전세 보증금 반환 여부 | 전세 계약 중에 나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2026)

가상 사례로 알아보는 전세 중도해지 시 전세 보증금 반환 여부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2.25  |  완독 4분 소요

전세 중도해지는 주로 이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하게 됩니다. 통상 전세계약 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연장되어 총 4년이 계약 기간이 되는데요.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하에 전세 중도해지한다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중도에 퇴실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1. 전세계약 중도해지 후 보증금 반환 여부
2. 전세계약 중도해지 사례

그럼 지금부터 전세 중도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중도해지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계약 중도해지 후 보증금 반환 여부

전세계약 중도해지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와 전세 중도해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 중도해지 후 보증금을 받는 절차는

  • 최초계약기간 내에서 중도해지인지
  • 갱신 후 중도해지인지

로 나뉘는데요. 전세 중도해지의 각각의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 1) 최초계약기간 내 전세 중도해지

만약 최초계약기간인 2년 내에 전세 중도해지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이를 알리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 명시된 의무는 아니며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이렇게 세입자를 구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2) 갱신 후  전세 중도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데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갱신이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졌다면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후 계약이 갱신되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자를 구해오라고 요구한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행사 후 갱신임에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요구한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 형태로 체결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계약 기간 내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 중도해지 사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전세 중도해지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해 확인해볼게요.

  1. 1) 최초계약기간 내에  전세 중도해지한 민지 씨

 민지 씨는 2022년 1월 10일 B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통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2023년 1월 계약을 다 끝내지 못하고  전세 중도해지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주인 C에게 이 상황을 알렸으나, C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지 씨는 동네 부동산과 인터넷 사이트에 B오피스텔 매물을 올렸고 마침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 C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민지 씨는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1. 2) 묵시적갱신 후 전세 중도해지 한 슬기 씨

슬기 씨는 원래 2023년 1월 5일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지만 임대인 B가 아무런 말이 없었고 슬기 씨 역시 집이 마음에 들어 전세 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후 슬기 씨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갈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 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슬기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1. 3)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후 전세 중도해지 한 민수 씨

민수 씨는 2023년 5월 1일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며 임대인 D 씨는 민수 씨에게 갱신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민수 씨는 집이 마음에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한 차례 더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계약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제4항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4) 계약 내용 변경 후 갱신한 다음 전세 중도해지를 하지 못 한 수영 씨

수영 씨는 2023년 4월 1일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수영 씨는 집이 회사 근처라 이사를 원치 않았고 집을 보러 다닐 시간이 없어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의 계약 내용을 변경한 후 갱신을 합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수영 씨는 권고사직 당하여 이직할 수 밖에 없었고 집도 이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전세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갱신한 것이라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조건 변경에 따른 재계약으로 보아 일반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국 수영 씨는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최초 계약 기간 내에 전세 중도해지하면 보증금 반환 될까요?
다음 세입자를 찾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NO


👉 계약 내용 변경 후 갱신 시 전세 중도해지하면 보증금 반환 될까요?
다음 세입자 찾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NO


👉 묵시적 갱신 시 전세 중도해지하면 보증금 반환 될까요?
3개월 이후에 중도해지 효력이 생겨 보증금 반환 OK


👉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후 전세 중도해지하면 보증금 반환될까요?
3개월 이후에 중도해지 효력이 생겨 보증금 반환 OK

이번에는 전세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전세 중도해지의 각각 사례를 통해 살펴봤어요. 전세 중도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고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전세 중도해지 외에 월세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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