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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방법 | 전세 계약 해지할 때 계약금 돌려받기 (2026)

꼭 알아야 하는 전세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집품 콘텐츠팀

집품 콘텐츠팀

2026.04.01  |  완독 3분 소요

전세 계약금은 계약을 맺으며 이를 해약할 수 없도록 지불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계약금, 가계약금 뜻과 설정 방법
2.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3.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가상 사례

그럼 지금부터 계약금과 가계약금 뜻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반환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 )


1. 계약금, 가계약금 뜻과 설정 방법

계약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약을 할 때 납부하는 돈으로, 추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계약금은 무엇일까요?

가계약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맺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역시 가계약 시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내가 이 집 계약할래요!” 하고 미리 돈을 주어서 예약해두는 걸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전세 잔금일날 잔금을 모두 계산하면 전세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가계약’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전세 보증금의 10%로 설정하며 가계약금은 보증금의 1%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면 계약금은 1천만 원이며 가계약금은 1백만 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관행입니다.

2.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은 다른 집이 더 마음에 든다 거나 하는 사유로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가계약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돌려받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가계약금은 일반적인 경우 돌려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 1) 계약금을 납부할 때와 잔금을 납부할 때 집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금을 납부할 때는 집 상태가 깨끗하고 하자도 없었고 옵션도 많이 있었는데 잔금을 납부할 때 집에 가보니 고장난 곳이 있고 몇몇 옵션도 빠져 있다면 계약금과 가계약금을 반환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2)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치명적인 하자임에도 매도인이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지하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전에 집을 볼 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두는 걸 추천합니다.

  1. 3) 특약을 기재한 경우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입금한 후에 잔금을 대출받지 못해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대출을 받지 못해서 계약도 못하는데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너무 답답할 거 같아요. 그래서 가계약금 입금 전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가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가상 사례

그럼 어떻게 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상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1) 계약금을 납부할 때와 잔금을 납부할 때 집 상태가 다른 경우

전세 매물을 찾던 김 씨는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옵션이 갖춰져 있으면서 깨끗한 A주택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A주택으로 결정하여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일이 다가와 집 상태를 다시 살펴보고자 A주택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봤던 거와 달리 세탁기가 사라졌고 벽지가 찢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주택 동영상을 찍어 두었던 김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한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1. 2)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박 씨는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얼룩이 묻은 것을 보고 무엇이냐고 묻자 집주인은 “그냥 얼룩일 뿐이다. 입주할 때는 닦아 둘 것이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전 다시 한번 집을 보았지만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곰팡이임을 알게 됐습니다. 사전에 집 동영상과 대화를 녹음한 박 씨는 항의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1. 3) 특약을 기재한 경우

20대 청년 B는 전세 매물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잔금일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는 가계약금을 이체하기 전 ‘전세대출을 받지 못할 시 가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여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오늘의 부동산 정보 요약

👉 계약금
계약을 맺을 때 지불 하는 돈, 통상 전세 보증금의 10%로 설정함

👉 가계약금
계약을 맺기 전 해당 부동산을 ‘찜’하면서 지불하는 돈, 통상 전세 보증금의 1%로 설정함

👉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 받는 방법
1. 계약금 납부할 때와 잔금 납부할 때 집 상태가 다른 경우

2. 집에 큰 하자가 있는 경우
3. 특약을 기재한 경우

오늘은 계약금과 가계약금 뜻과 어떻게 설정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하면 계약금,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봤어요.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거래되는 만큼 차분하고 신중하게 거래해서 안전한 집 구하길 집품이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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