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카드로 결제하고450,000원 환급 받아가세요!
벌써874,636 명이월세 돌려받고 있어요
- 42만 명2022
- 87만 명2024
나도카드로 월세 납부하고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품에서카드로 월세 내고환급 받아가세요!
딱 4단계면 돼요
1
카드 결제 완료
2
내 월세 정보와 계약서 업로드
3
희망 날짜에 집주인에게 월세 도착
4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기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 카드실적도 챙길 수 있어요
- 원하는 날 납부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알려지지 않아요. 임대인은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만 확인하게 돼요.
집품이 드리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로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조건을 갖춘 세입자라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기아니에요. 일반 카드결제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이라 신용점수에 별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①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②무주택 세대주(조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③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④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을 것(전입신고 완료) 대상이 아니더라도, 카드로 낸 월세는 소득공제에 포함돼서 결제액의 15%가 공제 대상이 돼요.
유의사항
- 송금일은 변경할 수 없어요. 변경이 필요하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임대인 계좌로 송금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송금 처리 중에는 취소 및 환불이 어려워요.
- 지정한 납부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어요.
- 부정거래 의심, 법적 제한, 임대인의 납부 거절 등 사유가 있으면 송금이 보류되거나 결제가 취소될 수 있어요.
-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요.
- 계약서와 신청 정보가 다르거나 필수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