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내가 고치면 되지만, 월세로 들어간 집에서 살다가 고장이 났다면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애매해서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현재 현행법과 판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었을 때 그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민법 제374조 : 빌린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8조 :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만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집의 상태를 보존하며 관리의 의무를 다하고, 원래 상태로 집을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서 샌 물 때문에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이 나 난방이 어렵게 됐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해 온수 사용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형광등 교체, 샤워기 헤드 교체 등과 같은 간단한 소모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수리 의무가 되는 것이죠!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는 주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싱크대 문짝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때, 기존 도어락이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 때,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주요 설비가 노후되거나 불량이거나 자연 마모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밖에 안 된 건물에서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실내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 곰팡이가 피었다고 봅니다. (단, 곰팡이가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곰팡이로 인한 도배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임차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잘 해결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사 가려는 집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고 미리 집주인과 협의를 하거나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품의 거주 후기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집에 살아본 사람들이 발견한 숨은 하자는 무엇인지 미리 알아보고 이사 가기 전에 대비하세요! 또 내가 살던 집에 하자나 불편함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불편함을 알리고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세요.
지금 바로 집품에서 궁금한 곳의 거주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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