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잔금, D-day!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 잔금 주의사항 |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잔금처리 실수 유형

  1. 필요서류가 빠진 경우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다른 경우
  3. 수표 거래를 하는 경우
  4. 계좌이체 한도가 걸리는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져 부동산 계약을 다 하면 기분 좋게 이삿짐 센터에 이사 날짜도 잡고 이사 갈 집에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겠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제 잔금만 치르면 끝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잔금을 치를 때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실수로 인해 이삿날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품과 부동산 잔금 치를 때 주의해야 하는 실수 유형들을 살펴보고 실수를 예방해요:)


 

​| 필요서류가 빠진 경우
 

보통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부동산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알려주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삿짐을 다 싸놓고 짐을 다 뺀 후에 잔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사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준비해놓았던 관련 서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잔금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정말 당황스럽겠죠. 잔금을 치르기 전날 혹은 당일 꼭 관련 필요서류들을 체크해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꼭 준비해 주세요!
- 매도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신분증, 원초본
- 매수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다른 경우
 

인감증명서와 관련한 실수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과 대리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 서류에 표기가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발급을 추천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대리로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다른 경우 잔금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서와 도장이 일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인감증명서를 등록할 때는 도장이 필요하지만 발급받을 때는 도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도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미리 발급받은 증명서와 새로 만든 도장을 가지고 온다면 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장을 새로 파야 한다면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다시 등록하고 받아야겠죠?


 

| 수표 거래를 하는 경우
 

잔금을 치를 때의 잔금 유형도 꼭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잔금을 수표로 가지고 가야하는지, 현금으로 내야하는지, 계좌이체를 해야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사전에 부동산과 연락을 해 매도인 또는 임대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 은행 수표를 은행에 이체하게 되면 당일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돈을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일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매도자가 받은 돈을 다시 전세금으로 내 줘야 할 때, 이사 갈 집에 당일 날 잔금을 치러야 할 때 등 문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 계좌이체 한도가 걸리는 경우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를 때에는 반드시 계좌이체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으로 평상시에 거래를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액수를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체 한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20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등으로 이체 한도를 설정하는데 잔금은 몇천부터 몇억까지 이체해야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시간이 늦거나 주말이라면 이체한도를 올릴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올려놓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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